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가계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로 등록 되었는 지 또는 사업자가 아닌 주택으로
임대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이후에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
월세 수령 등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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