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업무 수행중인 긴급자동차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험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처리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와 사고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긴급 자동차와 사고는 긴급 자동차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에 의해 긴급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긴급 자동차는 형사적 책임은 면제가 되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은 일반 차량과 같습니다.
다만 싸이렌을 울리면서 진행하는 긴급 자동차와 사고 시에는 긴급 자동차에 양보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