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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사슴벌레50
갸름한사슴벌레5022.02.08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운전자와 얘기 후

경찰을 부르던 보험사를 부르던 하라고 하는데

경찰이랑 보험사 둘 다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즉결심판 가면 된다는 건 아는데

범칙금과 별개로 과실 비율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민사나 형사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무단횡단범과 사고났는데 경찰이란 인간이

앵무새마냥 무조건 차 잘못이라는 말만 하는 걸 눈앞에서 봤더니

제가 사고나면 어떡해야 하나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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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무단 횡단자와의 사고시에는 경찰은 거의 차를 가해자로 보고 처리하게 됩니다.

    차가 다른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범칙금을 내면 안 되고 즉결 심판에 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즉결 못 보낸다고 하면 그냥 범칙금을 30일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즉결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에서 유,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내가 납득이 안될 때는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정해주기 때문에 가해자로 규정되는 경우 5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고 보험 회사도 이를 따라 가게 되고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서 과실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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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금과 별개로 과실 비율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민사나 형사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일단, 경찰관의 사고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조사 의뢰를 하시어 재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 무단횡단중 사고시 차량이 가해자로 된 것에 대한 문제는

    법원에서도 사람이 무단횡단중 사고시에는 통상 과실에 있어 차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사고처리가 잘못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무단횡단중 사고라 하더라도, 적색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중간 분리대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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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에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의 경우 가,피해자와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할 뿐이며 중과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건 검찰 송치등의 업무만 합니다.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가,피해자간 또는 보험회사간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횡단보도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아니라면 대부분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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