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얼마나 일해야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기준으로 6년다닌 회사 그만뒀는데
(추가 근무 2년 더 있지만 회사가 이사하면서 상호명,대표자 바뀜 같은 오너밑에서 일한적은 총8년)
쿠팡에서 단기 알바로 일용직할 시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일을 해야되는지
자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조건들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180일이 될때까지만 일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상용직 이직사유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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