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다부진뱀눈새60
다부진뱀눈새6021.12.02

매장 내 마스크 착용권고 후 미착용 손님이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손님 2분이 오셨는데 한분이 마스크를 안쓰고 계셔서 착용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마스크가 없다며 그냥 안되냐 그래서 계속 부탁하다가 그럼 다른 손님이 안 계시니까 한분만 물건 고르시고 안쓰신분은 가만히 있거나 밖에 있어달라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는 다한것으로 보고 신고시 사업장 벌금부과는 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마스크미착용자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를 하였고 가만히 있거나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하신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주어진 환경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