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마스크 착용권고 후 미착용 손님이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손님 2분이 오셨는데 한분이 마스크를 안쓰고 계셔서 착용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마스크가 없다며 그냥 안되냐 그래서 계속 부탁하다가 그럼 다른 손님이 안 계시니까 한분만 물건 고르시고 안쓰신분은 가만히 있거나 밖에 있어달라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는 다한것으로 보고 신고시 사업장 벌금부과는 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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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마스크미착용자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를 하였고 가만히 있거나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하신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주어진 환경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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