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월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근로자의 급여가 증가하고 있고, 4대보험료 요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법
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이 줄고 있어 근로자의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등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
통해 세금을 절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