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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03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 이상하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적게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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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급 수령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공제혜택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시 추가 환급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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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실 월급에서 공제되어 지급되는 부분은 세금보다, 4대보험의 부담이 큽니다. 4대보험은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은 월세세액공제, 개인퇴직연금 이 줄일수있는 몇가지 가능성이고, 다른것은 별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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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같은 월급의 다른 동료분과 세금 비교를 해보시고, 연말정산을 활용해서 환급을 좀더 많이 받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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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게 되면 회사는 4대보험법, 소득세법, 지방소득세법에 근거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회사 경리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월분 원천징수될 세액을 다소나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근로소득 연말전산시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줄어즐게 되어 세액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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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 되기 때문에 급여액이 커질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가 늘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 받아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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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급여를 받을 때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이 떼어지며, 이는 월급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연말정산시 어차피 최종 세금이 정산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의 공제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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