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게 되면 회사는 4대보험법, 소득세법, 지방소득세법에 근거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회사 경리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월분 원천징수될 세액을 다소나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근로소득 연말전산시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줄어즐게 되어 세액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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