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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렴한상사조155
요즘 미성년자도 코인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미성년자는 주식계좌도 못 만들지 않나요? 요즘 애들은 참 빠르네요 ㅎㅎ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경제전문가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가 크게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성인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관련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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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 가장 큰 거래소인 빗썸 및 업비트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코인 거래가 가능하며
계좌가 개설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경우는 거래소를 통한 코인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나이제한은 만 19세입니다.
만19세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코인거래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코인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하게 놀이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코인 거래는 투기에 가까운 거래라서 자칫 잘못하다간 도박에 중독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권자를 통해서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코인 계좌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아직 국내 가상 자산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주식 차명 계좌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듯이 부모 계좌 개설을 통한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도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