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현행법은 규정하고 하고 있어,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거래는 물론, 코인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의 코인거래가 불법은 아니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