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왔고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 산정시(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나 매월 받는 인센티브라고 하시니 아마 영업 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이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판결
영업 사원들의 차량 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이, 인센티브의 발생이 개인의 근로제공(판매를 위한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고, 별도 지급 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