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성과금도 포함시키나요?
성과금이라는게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도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성과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이라면,
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회사 성과급이라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인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함께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것은 자의적인 개념이고 법에 없습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 기준 등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경영성과급 같이 나의 근로의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급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지난 1년간 받은 성과급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성과급괘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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