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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리한박각시79
영리한박각시79

주식으로 수액을 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주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수익이 나면

나라에다가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어디다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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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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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인 경우,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증권사 거래 수수료 역시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해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여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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