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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1.11.04

양육비 감면 신청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지인이 이혼을했어요 아이는 엄마한테 가있구요 합의이혼했구요 양육비 월50씩 주기로했었는데 아이엄마집안에서 좀 심하게 사람을 들들볶았었어요 점점하루하루가 지쳐가는데 아이엄마가 이혼하자해서 이혼했었다해요 남자가 바람을피거나 친구를만나거나 하는것도아니였구요 일끝나고 집에와서 육아에 도움주고했는데도 이혼한이유가 돈을많이 못벌어서 구박이 심했다하더라구요 그이야기를 집안어른들이 아시게됐고 양육비를 주지않고있다가 몇년이지난후에 양육비 소송을 걸었어는데 남자쪽에서는 그냥 무시했더라구요 그래서 몇년후에 감치판결문이와서 법원에 이리저리 알아보고있는데 월급이 150정도 벌구요 집안형편도 좋지않은 상황인데요 양육비를 50에서 20만원정도로 감면받으려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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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하며, 50만원으로 정할 때보다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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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 때 양육비를 감액해야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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