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주5일로 일하고 있는
영업직 프리랜서 입니다 !
기본급 150+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이번 달 은 첫 달이라 영업을 못해서 따로 인센이 지급되지 않아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지각이있거나 , 결근이 있을 때 공제 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 4시간지각
ex) 1일결근
을 예로 들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지각한 경우
1,500,000÷209×4의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일 결근한 경우
1,500,000÷209×8×2의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각의 경우 지각한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일 결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의 통상임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914,440원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