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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부탁으로 대신 문의드려요. 얼마전 소액사건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하는데요. 일반재판처럼 항소?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 역시 일반 민사소송사건과 동일하게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 소송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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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일반재판처럼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