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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8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고소를 당해서 오늘 수사를 받았는데요 결과가 불송치 가 나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할시에는 불송치가 나온게 증거자료가 되니까 소송을 걸어도 저가 이길수 있나요 이기는 방법이 서류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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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형사건과 민사건의 관계와 불송치이유에 따라 달리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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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에서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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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승소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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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가 나온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도 미지급한 것이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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