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고소를 당해서 오늘 수사를 받았는데요 결과가 불송치 가 나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할시에는 불송치가 나온게 증거자료가 되니까 소송을 걸어도 저가 이길수 있나요 이기는 방법이 서류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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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형사건과 민사건의 관계와 불송치이유에 따라 달리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에서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승소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불송치가 나온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도 미지급한 것이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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