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기관에 무단주차를 했을때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주차장 차단기가 없고 주차공간이 협소해 민원업무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고지된 국가기관, 관공서 등의 주차장에 직원이 주차가 불가능함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차를 대고 나가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죄를 적용시키거나 차를 빼게할 근거가 있을까요? 영업방해죄는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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