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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23.05.03

국가기관에 무단주차를 했을때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주차장 차단기가 없고 주차공간이 협소해 민원업무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고지된 국가기관, 관공서 등의 주차장에 직원이 주차가 불가능함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차를 대고 나가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죄를 적용시키거나 차를 빼게할 근거가 있을까요? 영업방해죄는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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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아니며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부당 점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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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위반의 과태료 등을 제외하고 관공서에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지는 않고 관공서 등에서 법적 조치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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