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단기가 없고 주차공간이 협소해 민원업무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고지된 국가기관, 관공서 등의 주차장에 직원이 주차가 불가능함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차를 대고 나가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죄를 적용시키거나 차를 빼게할 근거가 있을까요? 영업방해죄는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아니며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부당 점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위반의 과태료 등을 제외하고 관공서에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지는 않고 관공서 등에서 법적 조치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