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앞에 일부러 주차를해서 악의적으로 다른사람이 못나가게 해놨으면 견인을 할수있나요?? 이런 견인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의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꼼짝 할 수 없게 주차한 경우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단지 사유지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견인하는 것은 반대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주차장 앞이 일반 도로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로 견인 등을 할 수 있으나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