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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무당벌레206
고매한무당벌레20621.02.20

골목길 좌회전시 차량접촉사고 과실은?

골목길 좌회전하다가 저는 상대방 차 인지 후 정차했고, 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블박 영상으로 과실 7대3이라고 하는데, 직진차량 우선 및 정차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이 확인된다면 과실 부분이 조정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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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되는데 블랙박스 등의 영상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 협의를 거쳐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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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과실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일반적인 사거리 차량 직진대 오토바이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오토바이의 과실이 기본 60% 입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 정차 후 충돌까지 시간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 좌회전 오토바이 직진의 경우 차량의 기본 과실이 8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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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이 확인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주의한 운전을 입증할 방법을 찾는 것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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