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좌회전신호후에 좌회전 상대는 골목쪽에서 직진하여 난 사고입니다
제가 좀 선진입하여 상대가 제 오토바이를 박아 옆에 있던 차량밑부분까지 스크래치가 좀 났구요
상대방쪽은 신호가 없는 양방향 통행구역인거 같습니다
길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있어서 서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구요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의 신호 좌회전과 상대방의 신호등 없는 곳에서 직진으로 본다면 질문자님께 20%의 과실이
산정이 되고 좌회전이 끝난 후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의 사고로 본다면 30%입니다.
조금 선 진입한 것은 과실에 적용이 되지는 않고 질문자님의 과실 20~30% 정도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