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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끼리 충돌사고 과실 궁금합니다
저는 좌회전신호후에 좌회전 상대는 골목쪽에서 직진하여 난 사고입니다
제가 좀 선진입하여 상대가 제 오토바이를 박아 옆에 있던 차량밑부분까지 스크래치가 좀 났구요
상대방쪽은 신호가 없는 양방향 통행구역인거 같습니다
길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있어서 서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구요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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