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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쌍봉낙타35
당찬쌍봉낙타3523.05.09

좌회전 대기 정차중 반대편 좌회전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

사거리에서 백밀러가 살짝 중앙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좌회전 대기 정차중 였습니다. (5톤 카고 트럭)

맞은편에서 덤프 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와서 제 백밀러를 쳐서 , 제꺼는 이상이 없는데

상대방 백밀러는 일부 파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경찰을 불러서 접수는 했는데

상대방은 제 백밀러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라 제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정차중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큰소리를 치니 솔찍히 당황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제가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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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사진 상으로 아래 중앙선의 끝 지점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 자회전 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너무 좁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면

    비록 질문자님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중앙선을 넘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도로의

    상황과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과실은 정해주지는 않고 가해자 피해자만 결정을 해 주기에 가해자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보험 회사 접수 후에

    정확한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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