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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쌍봉낙타35
당찬쌍봉낙타35
23.05.09

좌회전 대기 정차중 반대편 좌회전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

사거리에서 백밀러가 살짝 중앙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좌회전 대기 정차중 였습니다. (5톤 카고 트럭)

맞은편에서 덤프 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와서 제 백밀러를 쳐서 , 제꺼는 이상이 없는데

상대방 백밀러는 일부 파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경찰을 불러서 접수는 했는데

상대방은 제 백밀러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라 제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정차중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큰소리를 치니 솔찍히 당황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제가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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