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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심오한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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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프리랜서->실업급여 가능 여부

2년간 근무한 곳에서 이번,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 6월 11일자로 퇴직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근무하던 곳에서 세후 월 급여 420정도를 받았고 계약연봉은 대략 5970정도 됩니다.

퇴직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제가 소득이 없으니 지금 받는 급여보다 조금 더 주는 조건으로 3개월 정도의 단기 프리랜서 계약을 제시해준 상태이며

대략적인 소득은 원천징수 3.3% 을 제하고 대략적으로

510, 52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받던 평균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인지라

Q.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3개월 계약이 종료가 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하는데 소득때문에 자격요건에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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