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3.3 프리랜서 전환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기본급+제가 일한 것의 인센티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3.3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이전에 제가 일반 알바 신분으로 1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이틀 12시간씩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했고 일하면서 4대보험은 그냥 안 들었어요. 전체 일한 기간은 2년 좀 안되는데 중간에 3.3 프리랜서로 바뀐거라 제가 궁금한 건
1. 저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2. 만약 받는다면 퇴직금 산정은 제가 프리랜서로 전환되기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받는건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명칭만 프리랜서라고 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최종적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에 따라 귀 근로자의 퇴직금 기준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퇴직금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를 떼는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을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4대보험 가입없이 3.3%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단,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프리랜서 기간도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다면
프리랜서 기간 포함하여 최종 퇴직 이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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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높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상 프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이므로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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