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한지 2년 쫌 덜 됐고(1년 11개월) 이번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반 알바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사장님이 제 월급이 높아서 일반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3.3 프리랜서로 등록 해야 한다고 하셔서 올 해 초에 3.3 프리랜서로 중간에 바꼈어요.저는 지금 기본급+제가 일한 것의 인센티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3.3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이전에 제가 일반 알바 신분으로 1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이틀 12시간씩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했고 일하면서 4대보험은 그냥 안 들었어요. 전체 일한 기간은 2년 좀 안되는데 중간에 3.3 프리랜서로 바뀐거라 제가 궁금한 건
1. 저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2. 만약 받는다면 퇴직금 산정은 제가 프리랜서로 전환되기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받는건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