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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바다매64
개운한바다매6423.11.09

퇴사 후 프리랜서 수익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1년 반 정도 근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인원감축을 이유로 8월 31일자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만..

이후 처리해야하는 급한 일들 때문에 두달가량을 더 일하고 회사 이름이 아닌 상사의 개인계좌로 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여 최종 급여는 오늘 지급받았습니다)

상사분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제가 두달간 프리랜서로 일한걸로 처리하면 실급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또 개인적으로 찾아본 경우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실급신청이 안된다 해서요ㅜㅠ


또 고용노동부에선 두달 일용직으로 처리해서 다음달에 실급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회사측 노무사는 금액이커서 일용직이 안될테니 상사분이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원천징수하고 두달간 고용한걸로 하면 실급 신청전에 일한거라 부정수급도 아니고 8월31일자 권고사직건으로 실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 경우엔 실급신청이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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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공제 없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내역이 아닌 8월 31일자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판단되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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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했으면 그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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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달간 일한 부분이 일용직이든 프리랜서이든 결국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두달 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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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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