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예금을 예금자보호받으려고 은행에 나눠 분산유치하려는데 은행마다 5천만원만 원금보장해주잖아요?그래서 은행별로 5천만원씩 나눠 예금하면 시중은행 모두에 한개씩 예금통장을 개설해도 되나요? 아니면 시중은행 몇개까지만으로 규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