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예금을 예금자보호받으려고 은행에 나눠 분산유치하려는데
고액예금을 예금자보호받으려고 은행에 나눠 분산유치하려는데 은행마다 5천만원만 원금보장해주잖아요?그래서 은행별로 5천만원씩 나눠 예금하면 시중은행 모두에 한개씩 예금통장을 개설해도 되나요? 아니면 시중은행 몇개까지만으로 규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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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액 예금을 예금자보호 금액 5천만의 기준으로 은행별로 각각 5천만원 씩 납입하신다면 전부다 원금보장에 해당이 됩니다.
은행의 몇개 은행만 된다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잘 분산해서 여러 개의 은행에 예금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런 규제는 없으며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이니 적절하게
분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액 예금을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러개의 은행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금 통장의 개설에는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체에 모두 가입하셔도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으시려면
모든 은행마다 5,000만원씩 (원금 + 이자) 보호가 됩니다.
시중 은행마다 되니 제한은 없지만 한 은행 (법인) 마다 5,000만원까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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