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한도 내에서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자율 뿐 아니라 비과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금융상품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예치하지 않고 적절한 여유 자금으로 예적금을 관리하는 것이 만기해지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