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니 따로 예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더라도 실제로 저축은행들의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예금이 지급되기까지 굉장히 오랜시간이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고 향후에 지급받는 이자 또한 원래 약정된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하는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손해 + 기간손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우체국'의 경우는 따로 예금보호가 되지 않지만 전체 손실분을 정부가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예치하셔도 괜찮으시며, IBK기업은행의 '중금채'나 , 산업은행의 '산금채'의 경우도 향후 각 기관의 손실분에 대해서 정부가 손실금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시에는 이러한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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