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호 되니 금융사별로 나눠서 예치하는게 좋은가요?
예금을 할 때는 금융사별로 각각 나눠서 예금자보호되는 금액으로 맞춰서 5천만원 씩 해야되는건가요?
따로 계좌 만들려고하니 번거로워 주거래은행에 그냥 하려고하다가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니 따로 예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더라도 실제로 저축은행들의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예금이 지급되기까지 굉장히 오랜시간이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고 향후에 지급받는 이자 또한 원래 약정된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하는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손해 + 기간손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우체국'의 경우는 따로 예금보호가 되지 않지만 전체 손실분을 정부가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예치하셔도 괜찮으시며, IBK기업은행의 '중금채'나 , 산업은행의 '산금채'의 경우도 향후 각 기관의 손실분에 대해서 정부가 손실금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시에는 이러한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의 보호 한도는 5000만원까지로 이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 00지점과 동일 은행 000지점에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했다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저축은행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1억원까지 모두 보호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 2금융권에 비해서 1금융권이 재무건전성등 안전성이 뛰어납니다.다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햐여 5천만원이내 예금자보호법은 고객 예금보호차원에서 혹 2금융권에 가입할경우라면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대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에 맡기는 경우
5,000만원씩 나눠서 예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5천만원까지 나눠서 예금을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번거로움은 발생할 수 있으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주거래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정성을 위하여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입금하시는 것이 추후 금융기관의 파산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면 파산의 위험성은 적기 때문에
한 곳에 예치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등을 공부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인당 5천만원 보호는 전금융권에서 인당 이자와 원금 합계 5천만원입니다. 각 금융사 마다 5천만원 보장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