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재원신청하면서 맞벌이로 방과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오늘 사업자를 폐업했습니다.
다른 사업자를 내거나 구직을 할 예정인데 이럴땐 유치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요?
참고로 국공립 단설 유치원에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의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우선적으로 이야기해보는것이좋으며
유치원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출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다시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세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을 하는 경우엔 재직긍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방과후반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수이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하셔야 하나
아버님께서 폐업을 하셔서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이러한 관련 서류 등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곳에 물어보시는 것보다
지금 본인이 방과후를 하려고 하는 곳에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유치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유치원마다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직하고자하는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