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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담곰
눙담곰23.08.21

퇴사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8월 7일 입사. 주5일 월~금 40시간 근무, 월급제 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도저히 다니지 못할 것 같아 8월 20일 일요일에 문자로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란 말은 따로 없었지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요.

퇴사일자를 8월 20일로 적어서 내야하나요? 그리고 8월 20일로 작성 할 경우 8월 20일까지 일할 계산 되어 급여 지급을 받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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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20 기준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8/20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면 8/7~8/20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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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8월 21일이 됩니다.

    8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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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2. 8.20.자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8.1.~19.(19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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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8월 20일은 일요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니 주휴수당 등을 받으시려면 8월 21일 월요일을 퇴사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근무시간X시급X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이 더해져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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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8월 19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 다만 토,일이 원래 출근일이 아니면 8월 20일까지 재직하고 8월 21일을 퇴사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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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8월 20일 또는 그 이후로 사직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8월 20일자 사직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8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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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날짜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직서부터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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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8월 20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20일로

    계산이 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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