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8월 7일 입사. 주5일 월~금 40시간 근무, 월급제 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도저히 다니지 못할 것 같아 8월 20일 일요일에 문자로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란 말은 따로 없었지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요.
퇴사일자를 8월 20일로 적어서 내야하나요? 그리고 8월 20일로 작성 할 경우 8월 20일까지 일할 계산 되어 급여 지급을 받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20 기준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8/20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면 8/7~8/20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8월 21일이 됩니다.
8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2. 8.20.자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8.1.~19.(19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8월 20일은 일요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니 주휴수당 등을 받으시려면 8월 21일 월요일을 퇴사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근무시간X시급X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이 더해져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8월 19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 다만 토,일이 원래 출근일이 아니면 8월 20일까지 재직하고 8월 21일을 퇴사일로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8월 20일 또는 그 이후로 사직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8월 20일자 사직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8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날짜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직서부터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8월 20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20일로
계산이 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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