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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벌57
말끔한벌5724.04.16

사직의사를 밝히자 4월까지만 근무하되 퇴직일은 5월로 조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가 5월 17일에 만기되어 5월 20일 퇴사를 희망한다고 회사에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도 없는데 그때까지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묻길래,

솔직하게 내일채움공제 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급여까지만 받고 퇴사하되, 퇴직일은 제가 희망하는 5월 20일로 하게 해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 5월 급여는 포기해도 괜찮지만, 내채공 만기금은 꼭 수령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내일 인사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1. 회사의 제안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2. 5월 급여를 받지 않고도 만기금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의들을 보니 누구는 급여일 이후에 가능하다, 만기일 이후 퇴사면 문제 없다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3. 위 사항을 회사에서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수를 쓰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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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그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무 마지막 4/30

    실제퇴직일 5월 며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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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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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7일 이후까지 실제로 근무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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