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부학적 변화 혹은 질병상태를 의미하는 진단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관련됩니다. 2019년 10월 업무중 무릎을 다친 이후에 염좌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도 관절 강직증상과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증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양승인 신청한 '무릎관절, 관절의 강직증' '연골연화-아래다리'가 명확하게 MRI상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은 해부학적 변화 혹은 질병상태를 의미하는 진단이 아니라 증상에 해당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염좌 이후에 무릎 통증이 계속되고 현재도 무릎 강직과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상태는 정확히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