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하루6시간 근무시 실업급여금액이 어떻게되나요?̊̈
한달정도 주4일 하루 6시간씩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급여는 180받기로 했습니다
이전 직장들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치면 약 10년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전 직장과는 퇴사후 3개월이 넘어서 금액이 합산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는 8시간씩 근무 했던지라 6시간씩 근무하면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책정되는게 시간인지 월급의 80프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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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39,440원이고 수급기간은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 270일 50세 미만 24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한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63,104×24÷40= 37,86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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