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 금액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A직장 6년 주5일근무 + 토요일격주
주5일 5시간근무지만 4시간반으로
신고되어있고 토요일 5시간 휴계한시간
월 120 정도받고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인해 퇴사
일주일뒤
B직장 1달 계약직 주5일평일 하루7시간근무 월180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A+B 고용보험기간 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120+120+180 으로 계산되며 (하한액)
소정근무시간은 5시간 인건가요 7시간인건가요?
5시간 38480이 맞나요
아님 7시간 53872 가 맞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1개월계약직이지만
사업주가원하여 1달반이라던지
2달을 일하게되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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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할 때 근로시간은 평균이 아니라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7시간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B회사를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7시간×9,620원×0.8= 53,872원). 1개월 기간을 정했으나 기간을 연장한 때는 그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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