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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낙타45
거창한낙타45

실업급여 산정 금액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A직장 6년 주5일근무 + 토요일격주

주5일 5시간근무지만 4시간반으로

신고되어있고 토요일 5시간 휴계한시간

월 120 정도받고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인해 퇴사

일주일뒤

B직장 1달 계약직 주5일평일 하루7시간근무 월180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A+B 고용보험기간 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120+120+180 으로 계산되며 (하한액)

소정근무시간은 5시간 인건가요 7시간인건가요?

5시간 38480이 맞나요

아님 7시간 53872 가 맞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1개월계약직이지만

사업주가원하여 1달반이라던지

2달을 일하게되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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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할 때 근로시간은 평균이 아니라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7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B회사를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7시간×9,620원×0.8= 53,872원). 1개월 기간을 정했으나 기간을 연장한 때는 그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