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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여치251
굳건한여치25122.01.11

오피스텔 매수 예정인데 현 임대인이 하자수리 꼭 해야하나요?

오피스텔 매수 하기로 했는데 현재 월세로 임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5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겠다고 현 임차인과 합의를 보았다고 하네요

지금 집 상태는 괜찮았는데 5월에 집을 확인했을 때

큰 하자가 생기면 어쩌나 고민입니다 저는 지금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하기로 한 것이고 계약 후 집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않아서요

이런 하자는 매도인이 5월에 집을 다시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계약할때 계약서에 포함 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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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매수하는 물건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하자여부를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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