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23.11.10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살 사람이 생겼다면서 집을 혹시 비워 줄 수 있냐고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8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하는 말이 아직 확실한건 아니고 다음주에 그 분이 집을 보고 괜찮으면 산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는 집을 만약 그분이 산다고 하면 그때 바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지금이라도 당장 알아봐야 해서 알아보고 대출도 모두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중 입니다. 그러고 오늘 집주인에게 그 사람이 확실히 살게 맞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주에 와서 매물을 확인 하고 결정 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우리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왜 매물을 올린거냐 하니까 본인이 해외를 나가야 해서 빨리 매물을 처분 해야 할거 같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집 매물을 처분 하려고 할때 부터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걸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음주까지 기다려 달랍니다.. 저희는 나갈 생각으로 내일 당장 알아본 매물을 알아 보러 갈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게 아니니 기다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본인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본인들이 남은 계약기간까지 파기 해놓고선 이해를 해달라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려고 해도 안되고 본인딴에는 저희를 배려 할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할거니까 알려줘야 겠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내일 매물 알아 보러 갈거니까 내일까지 확답 주세요 하니까 하루만에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나는거냐 이러는데 참.. 저희도 반대로 생각하면 대출 받고 집 구하는게 한 달만에 불가능한데 겨우겨우 좋은 매물 잡아서 하겠다는데 아직 집을 살지 말지 결정도 안 나거니 기다려 달라네요. 그리고 100만원으로 복비랑이사비를 지원 해준다는데 이건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

했으니 당연한건데 그건 꼭 줘야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갈때 도와 주는거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는 법적대응은 당연히 안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임대인의 퇴거요구는 거절하시고 계약만료까지 거주하겠다고 결정하시거나, 이사 비용과 같은 보상에 합의하고 해지 동의를 하셨다면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해당 일자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도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 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주장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 매수인의 실거주를 위해 중도 퇴거는 임대인의 희망 사항이지

    임차인은 본인의 계약기간 주장이 가능하니, 쭉 거주하겠다 통보하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할 계획 없으니 갭투자로 매수할 고객만 구해보라 말씀하시거나

    보상금을 상향하여 합의 보시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남아있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한다고 해도 그렇게 갑자기 나가라고는 할수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얻을수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매매를 하는건 아닙니다

    못나간다고 만기일까지 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임대인도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