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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거북이145
의연한거북이14523.10.13

상해로 수술 시 직원가족할인된 부분은 실비로 못받나요?

어머니가 발골절로 수술받았습니다.

딸이 제가 병원에 근무중으로 100만원가량 입원, 수술비를 감면받았습니다.


D@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약관 상 '실제로~낸 금액만 지급한다'고

감면 후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면받은 금액은 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 정말 받을 수 없나요?

다른분들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돌려받았다고하는데...


2. 그리고 만약 근로소득으로 잡힌다고 말하고 감면받기 전 금액을 받았는데. 연말에 근로소득에 안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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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의료비를 감면 받고,

    그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만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직원의 배우자나 가족으로서 감면받은 경우에도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받으려면,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감면받은 의료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큼만 보상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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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면받은 금액은 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 정말 받을 수 없나요?

    다른분들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돌려받았다고하는데...

    2. 그리고 만약 근로소득으로 잡힌다고 말하고 감면받기 전 금액을 받았는데. 연말에 근로소득에 안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 상기에 대해서는 접수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럴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벼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의료비를 감면받고, 이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면 감면전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일단 보험금 청구하시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해당 약관규정을 기초로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료비 감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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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상합니다. 그렇기에 영수증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할인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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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실비보험은 실제로 내가 낸 비용에 대한것만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면받은 것에 대한것은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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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병원에 근무한 직원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가족할인은 실제 지불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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