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면받은 금액은 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 정말 받을 수 없나요?
다른분들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돌려받았다고하는데...
2. 그리고 만약 근로소득으로 잡힌다고 말하고 감면받기 전 금액을 받았는데. 연말에 근로소득에 안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 상기에 대해서는 접수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럴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벼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의료비를 감면받고, 이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면 감면전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일단 보험금 청구하시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해당 약관규정을 기초로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료비 감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