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관련 질문??

만 65세 이전에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만 65세 이후에 지금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1. 지금 고용보험 포함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나중에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2. 실업급여 못받으면 굳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실업급여 부분은 가입되지 않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65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은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전액 면제되어 근로자

    부담금이 없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만65세 이후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가 있습니다.

    2. 만 65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만 65세 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만 65세 이후에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 : 만 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3. 최종직장에 취업한 시점 만 65세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후인 경우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공제하지 않습니다.(공제하고 있다면 공제 제외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