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같은 보험사면 소송안되나여?
상대방과 저와 같은 보험사면 서로 과실 인정 못했을때 소송해야하는데 못한다고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맞다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쟁의 조정으로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부당한 요구를 받으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동일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와 피고가 같은 보험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소송을 걸 수가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이 수리한 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소송의 대리를 못할뿐이며 동일한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는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저와 같은 보험사면 서로 과실 인정 못했을때 소송해야하는데 못한다고합니다. 맞나요?
: 보통 보험사가 다를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등을 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가 같을 경우에는 원피고가 같은 보험사가 되어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가능하나, 이럴 경우 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 및 소송진행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다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 통상 이런 경우에는 동일 보험사라 하더라도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끼리 소송 못할뿐입니다. 본인이 원고가 되어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가능 합니다.
그전에 블박영상 첨부해서 분심위에 의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간 소송을 해야 할 경우 같은 보험회사의 경우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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