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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02

자동차보험 같은 보험사면 소송안되나여?

상대방과 저와 같은 보험사면 서로 과실 인정 못했을때 소송해야하는데 못한다고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맞다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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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쟁의 조정으로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부당한 요구를 받으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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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동일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와 피고가 같은 보험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소송을 걸 수가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이 수리한 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소송의 대리를 못할뿐이며 동일한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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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저와 같은 보험사면 서로 과실 인정 못했을때 소송해야하는데 못한다고합니다. 맞나요?

    : 보통 보험사가 다를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등을 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가 같을 경우에는 원피고가 같은 보험사가 되어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가능하나, 이럴 경우 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 및 소송진행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다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 통상 이런 경우에는 동일 보험사라 하더라도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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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끼리 소송 못할뿐입니다. 본인이 원고가 되어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가능 합니다.

    그전에 블박영상 첨부해서 분심위에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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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간 소송을 해야 할 경우 같은 보험회사의 경우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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