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저와 같은 보험사면 서로 과실 인정 못했을때 소송해야하는데 못한다고합니다. 맞나요?
: 보통 보험사가 다를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등을 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가 같을 경우에는 원피고가 같은 보험사가 되어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가능하나, 이럴 경우 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 및 소송진행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다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 통상 이런 경우에는 동일 보험사라 하더라도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