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보험사에게만 해야하나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하고만 합의하면되는건가요??
참고로 도주치상 사건입니다. 상대 100 본인 0 입니다.
민사소송도 보험사에게 걸어야하나요??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형사 처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하고만 합의하면되는건가요?
: 법률상 민사손해배상의 주체의 가해자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처리가 아닌 본인이 손해배상을 한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본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으로 처리하겠다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도 가해자는 해당 소송을 보험상에 의뢰하게 되어, 해방 배상을 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다만, 도주치상으로 뺑소니 사고라면,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처리한 보험사는 뺑소니 자기부담금으로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를 하여 결과적으로는 거의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처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뺑소니 사고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 보험합의와 별도로 개인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경제력, 가해자의 합의의사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고생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크게 두가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형사적인책임입니다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시 무조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12대중과실 처럼 형사대상건이 되어야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의 경우 도주처리되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발생하시게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그냥 받을 수도있고 형 감면을 위해서 형사합의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송의 경우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별도로 가해자가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도주 치상인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는 보험 처리를 해 주지만 보험 처리해 준 그 금액을 도주 치상을 한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래도 지급 여력이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민사적 합의와는 별도로 본인의 형사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는데 이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와 협의/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가해자 측의 배상책임을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보험사에서는 민사적인 책임 부분 까지만 커버하고 형사적인 부분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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