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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응급수술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수술실 응급수술근무시 밤 이나 새벽근무시 다음날 출근할때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얼마나될까요?

법적으로정해진시간이 있을까요?

현재 주40시간 8시간 근무되고

상근직에 콜근무시에는 불려나오는 시스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병원 등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