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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토끼61
단정한토끼61
22.10.17

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일 같은경우 09시부터 익일 07시 혹은 익일09시까지 근무합니다.

병원에서 휴게 시간으로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준다는데, 사실상 환자가 없는날은 00시이후로 쭉 쉬지만 환자가 오면 한시간 정도 근로후

다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많이 올때는 2시간 간격으로 한분씩 올때도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휴식취할때 수면을 취한다고 야간연장근무중 휴게시간 4시간을 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병원 근무인력은 총 150 인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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