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쉬고는 있지만 업무가 발생하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별도 부여된 4시간의 휴게시간을 해당 휴게시간이 정해진 시간 대에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제외될 수 있지만, 상기와 같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