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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61
단정한토끼6122.10.17

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일 같은경우 09시부터 익일 07시 혹은 익일09시까지 근무합니다.

병원에서 휴게 시간으로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준다는데, 사실상 환자가 없는날은 00시이후로 쭉 쉬지만 환자가 오면 한시간 정도 근로후

다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많이 올때는 2시간 간격으로 한분씩 올때도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휴식취할때 수면을 취한다고 야간연장근무중 휴게시간 4시간을 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병원 근무인력은 총 150 인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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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올 시 업무에 착수해야 할 경우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가 올 경우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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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자가 올 것을 대비하여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수면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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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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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회사에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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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원측에서는 휴식취할때 수면을 취한다고 야간연장근무중 휴게시간 4시간을 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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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사용자가 말하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휴게가 보장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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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쉬고는 있지만 업무가 발생하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별도 부여된 4시간의 휴게시간을 해당 휴게시간이 정해진 시간 대에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제외될 수 있지만, 상기와 같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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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4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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