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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때까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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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휴게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병원의 수술실에서 점심시간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수술실 특성상 환자들의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휴게시간을 딱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이다 자유롭게 사용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휴게시간을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당내용 적혀있습니다.

1. 그런데 수술방의 직원들은 점심시간 30분에 30분은 시간외수당으로 달라고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앞과 같이 시간외수당으로 주는게 업무효율이 더 좋으므로 해당 사항을 들어줄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문의드리며

2. 혹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30분 시간외수당 지급 하는 것으로 합의서 작성(근로자대표와 수술방직원)과 함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으면 차후 근로감독시 문제 없을까 문의 드립니다.

3. 또한 더 해야할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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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8시간 이상 근로시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30분만 부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휴게시간을 법정 기준보다 줄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8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4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30분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만 지킨다면 30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부여한다고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