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휴게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병원의 수술실에서 점심시간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수술실 특성상 환자들의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휴게시간을 딱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이다 자유롭게 사용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휴게시간을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당내용 적혀있습니다.
1. 그런데 수술방의 직원들은 점심시간 30분에 30분은 시간외수당으로 달라고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앞과 같이 시간외수당으로 주는게 업무효율이 더 좋으므로 해당 사항을 들어줄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문의드리며
2. 혹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30분 시간외수당 지급 하는 것으로 합의서 작성(근로자대표와 수술방직원)과 함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으면 차후 근로감독시 문제 없을까 문의 드립니다.
3. 또한 더 해야할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