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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다슬기262
고결한다슬기26222.03.28

간이,면세겸업과세자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우선 생화를 판매하다가

온라인으로 조화나 화병 기타 등등을 판매하려고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면세겸업과세자 중 어떤걸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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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생화 외에도 조화나 화병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과세 사업을 영위한다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이므로 겸영사업자를 내야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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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차후 온라인으로 도소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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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조화나 화병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생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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