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값 연체로 인한 부동산가압류소송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카드값 연체로 인한 부동산가압류소송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도 없고(부모님집에 거주) 차도 없고 한심하지만 진짜 빈털털이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으로 저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1월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신청을 알아봤는데 예약이 꽉 차있어서 1월말에 상담예정이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 대금 연체 에 대해서는 독촉절차를 거친 후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그 집행 권원을 확보한 후에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본압류 내지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 회생이나 채무조정 등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