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1순위라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하였는지보다는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이점 참고하여 순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카드 연체 등으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이 카드회사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