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날 질문자로부터 부모님께 금전이 증여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아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금전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성은 있다고 봐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