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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풋풋한바다꿩103
풋풋한바다꿩103

부모님께 아래내용처럼 빌리는돈 증여세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1달전에 부모님께 2억4천을 차용증쓰고 ㅡ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차용을 하였습니다. 이건 세법에 맞게 하였구요.

질문은 1달쯤 지난 지금시점에 추가로 1억을 1년정도

차용하려는데 증여세가 나오는건지요. 매달 1천만원씩 원금 갚을생각입니다ㅡ1년이내 전액상환 예정이구요.

앞서 차용한 2억4천과 합산이 되는건지 별도로 되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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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시에는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