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달전에 부모님께 2억4천을 차용증쓰고 ㅡ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차용을 하였습니다. 이건 세법에 맞게 하였구요.
질문은 1달쯤 지난 지금시점에 추가로 1억을 1년정도
차용하려는데 증여세가 나오는건지요. 매달 1천만원씩 원금 갚을생각입니다ㅡ1년이내 전액상환 예정이구요.
앞서 차용한 2억4천과 합산이 되는건지 별도로 되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시에는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리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