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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바다꿩103
풋풋한바다꿩10322.01.25
부모님께 아래내용처럼 빌리는돈 증여세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1달전에 부모님께 2억4천을 차용증쓰고 ㅡ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차용을 하였습니다. 이건 세법에 맞게 하였구요.

질문은 1달쯤 지난 지금시점에 추가로 1억을 1년정도

차용하려는데 증여세가 나오는건지요. 매달 1천만원씩 원금 갚을생각입니다ㅡ1년이내 전액상환 예정이구요.

앞서 차용한 2억4천과 합산이 되는건지 별도로 되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