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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도요203
헌신하는도요20322.02.01

세면대 배수관 P트랩 교체비용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09년 입주 아파트입니다. 세면대 P트랩 부식으로 누수가 된다면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나요?

정확한 비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부품값은 1만원 내외, 출장비가 5만원 이상인 거 같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닌 것" 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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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면대 배수관 부식관련 부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에 따라 나뉘는데 통상 배수관 p트랩부식의 경우

    소모품이라기 보다는 자본적 지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하고 필요비로 지출된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로 지출한 비용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게 맞습니다만 일부 임대인은 사용수익 중 발생한 것으로 임차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볼 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으나
    소모품으로 보기 어려운 기본 제공 시설물의 파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의 입장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 해야 할 구조적인 시설 사항 아닌가?"
    VS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어떻게 사용해서 고장이 났나?"

    이런 질문을 양 쪽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문제일 것으로 보이나 원하는 것은 수리 후 편리한 사용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어 구조상의 문제라는 것을 어필하여 보시고


    특별히 제기하는 파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반반 정도의 부담으로 협의해보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관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