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입주 아파트입니다. 세면대 P트랩 부식으로 누수가 된다면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나요?
정확한 비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부품값은 1만원 내외, 출장비가 5만원 이상인 거 같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닌 것" 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