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리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수리의무를 정합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며, 부담주체에 대해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 설비를 교체해야 할 정도의 대규모의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소규모의 수선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설비를 위하여 설치한 수도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사용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라면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인바, 누수탐지비용과 바닥교체 비용은 소규모 수선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