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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빠른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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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퇴거 후 하자 발생했는데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세입자 퇴거 10일 정도 지난 후 세면대 크랙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하자 발생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퇴거한 이후라는 점에서 청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손모라고 판단된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